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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인플레이션 지원금 소득에 합산 땐 다시 보고”

국세청(IRS)은 주 정부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소득에서 제하지 않고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수정보고를 권고했다.     지난 2월 10일 가주 정부가 인플레이션 지원금으로 지원한 최대 1050달러에 대해 IRS는 연방 차원에서 과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원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 조치가 나오기 전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정보고를 권하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 전문가들은 수정보고를 하지 않아도 환급 등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수정보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 환급금은 105달러 정도이며 그것도 경기 부양자금 소득 공제 시 소득 구간(bracket)이 낮아지는 납세자로 세제 혜택은 한정된다. 만약 수정보고 시 비용이 든다면 득실을 따져보는 게 이롭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이번 권고안은 IRS 내 독립적 기구인 납세자보호서비스(TAS)의 자체 감사 등에 대한 대응책 또는 신임 국세청장의 서비스 향상 노력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도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환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부양자금 면세 외에 다른 수정 사항이 있다면 수정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수정 세금보고 기한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3년까지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인플레이션 지원금 인플레이션 지원금 소득세 신고서 소득세 면제

2023-04-16

“학자금 탕감액, 가주 소득세 면제하라”

개빈 뉴섬 가주지사(사진)가 학자금 탕감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지난 주말 가주의회에 최대 2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수혜자들이 주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탕감된 부채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가주법에 따라 학자금 탕감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은 이번 특별 학자금 탕감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제출한 예비 예산안에 학자금 탕감에 대한 면세 제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 번경으로 가주내 펠그랜트 수혜자 230만명을 포함한 350만명이 최대 13억 달러 규모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을 받는 가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조속한 조치를 위해 입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일회성 학자금 대출금 탕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연소득이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연방 펠그랜트를 받은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박낙희 기자학자금 탕감액 학자금 탕감액 소득세 면제 학자금 부채

2022-11-07

[파산법] 학자금 융자 탕감액 과세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1만 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융자를 탕감해준다고 발표했다. 세법상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주고 1099-C (Cancellation of Income Debt)를 발행하면 탕감된 금액만큼 채무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학자금 융자 탕감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2021년 경기부양법에 학자금 융자 탕감을 세금 면제 규정에 포함시켰고 2025년까지 연방 정부의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탕감 대상자는 소득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탕감액을 주 소득세 면제 조치한 주들도 있으나 캘리포니아주는 학자금 융자 탕감액을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최대 2만 달러까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꼭 학자금 융자 탕감액 이슈가 아니더라도 연말 즈음에 꼭 다루는 파산 칼럼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빌린 돈, 즉 빚은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보통 카드빚을 탕감받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가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된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만약 90% 빚 탕감을 받았다면 그만큼 과세가 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 부담이 된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해서다.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 또는 채무삭감을 받은 그해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탕감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 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가 된다. 100% 자동 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학자금 융자 탕감은 주 정부의 법안처리로 특별 면세 혜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 채무 삭감 수혜자는 해를 넘기기 전 파산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해가 넘어간 후 연초에 1099-C가 이미 발급되면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자동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학자금 탕감액 학자금 융자 탕감 소득세 소득세 면제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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