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인플레이션 지원금 소득에 합산 땐 다시 보고”
국세청(IRS)은 주 정부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소득에서 제하지 않고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수정보고를 권고했다. 지난 2월 10일 가주 정부가 인플레이션 지원금으로 지원한 최대 1050달러에 대해 IRS는 연방 차원에서 과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원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 조치가 나오기 전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정보고를 권하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 전문가들은 수정보고를 하지 않아도 환급 등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수정보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 환급금은 105달러 정도이며 그것도 경기 부양자금 소득 공제 시 소득 구간(bracket)이 낮아지는 납세자로 세제 혜택은 한정된다. 만약 수정보고 시 비용이 든다면 득실을 따져보는 게 이롭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이번 권고안은 IRS 내 독립적 기구인 납세자보호서비스(TAS)의 자체 감사 등에 대한 대응책 또는 신임 국세청장의 서비스 향상 노력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도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환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부양자금 면세 외에 다른 수정 사항이 있다면 수정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수정 세금보고 기한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3년까지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인플레이션 지원금 인플레이션 지원금 소득세 신고서 소득세 면제